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다음달 집중 점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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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이테크건설·태왕이앤씨 등 2~3월 사망자 4명 발생

사망자 발생 건설사 명단/사진= 국토부사망자 발생 건설사 명단/사진= 국토부


현대건설 (34,600원 ▲400 +1.17%)이 지난해 7월 이후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2~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계룡건설 (13,230원 ▲150 +1.15%)산업 △이테크건설 (15,550원 ▲100 +0.65%) △태왕이앤씨 등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총 6명이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해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테크건설은 지난달 21일 '성수동 THE LIV 세종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태왕이앤씨는 지난달 9일 '울산 KTX역세권 Cb3-2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번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3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돼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는 벌점을 부과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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