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서 성관계 상대방들과 합의해 이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들이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