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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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바뀌자 담합…가스공사, 자체감사서 포착
고압 배전반/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전력 차단기 등으로 구성된 설비로 발전소·변전소·상가건물·일반가정 등에 설치된다.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다 2013년부터는 입찰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다.
하지만 발주처 의도를 간파한 17개 배전반 업체들은 경쟁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우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이러한 담합 징후를 포착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