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18일 서울남부지검 이승원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이같은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라임 인수 작업을 도울 청와대의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동향이다. 그는 지난 2월 금감원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속에 보직 해임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결국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라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은 여권 상층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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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스당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단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도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