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가민가' 보이스피싱, 통신3사·CB사가 판가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4.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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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바뀐다]통신사·CB(신용평가사)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한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보이스피싱/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보이스피싱/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민씨(가명)는 수상쩍은 전화가 걸려오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상대가 사기범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 난감했다. 포털사이트에 번호를 검색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까.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나이스평가정보가 손을 잡았다.



통신사의 통신정보,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금융사기 여부를 가리는 서비스가 오는 8월 정식으로 출시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전화, 문자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거래 매체와 주체를 검증하는 서비스다.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착신전환 등 통신정보와 대출사기, 보험사기,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 정보 등을 살핀다.



'통신사·CB(신용평가사)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화면 예시/이미지 제공=SK텔레콤'통신사·CB(신용평가사)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화면 예시/이미지 제공=SK텔레콤
통신 3사가 함께 개발한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패스 앱을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생체인증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통신사가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 위험 수준을 검증한 뒤 이상 여부가 탐지되면 수신자에게 1차로 위험을 알린다. 이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패스 앱을 실행해 발신자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사기 위험 수준을 조회하면 된다.

이후 통신사는 발신자를 식별해 나이스평가정보에 전송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발신자가 기존에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통신사에 알리고 통신사는 수신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신사, 신용정보회사가 발신자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특례가 주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악용 방지를 위해 부가조건을 붙였다. 지정일부터 2년간 이용자별 일 서비스 제공 횟수 등을 정해 지켜야 하고 서비스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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