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까.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나이스평가정보가 손을 잡았다.
전화, 문자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거래 매체와 주체를 검증하는 서비스다.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착신전환 등 통신정보와 대출사기, 보험사기,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 정보 등을 살핀다.
'통신사·CB(신용평가사)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화면 예시/이미지 제공=SK텔레콤
통신사가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 위험 수준을 검증한 뒤 이상 여부가 탐지되면 수신자에게 1차로 위험을 알린다. 이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패스 앱을 실행해 발신자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사기 위험 수준을 조회하면 된다.
이후 통신사는 발신자를 식별해 나이스평가정보에 전송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발신자가 기존에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통신사에 알리고 통신사는 수신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신사, 신용정보회사가 발신자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특례가 주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악용 방지를 위해 부가조건을 붙였다. 지정일부터 2년간 이용자별 일 서비스 제공 횟수 등을 정해 지켜야 하고 서비스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