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14일부터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기존에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는데 2018년 9월부터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된다. 매출이 거의 없고 연구개발비가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 대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2017년 상장 이후 2017~2018 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였고 지난해 3분기까지도 누적 287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요건은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이 경과하고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018 사업연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 5년 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현재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은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해 차바이오텍, 메티포스트, 오스코텍, CMG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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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고, 현재 상장폐지 심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