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에 10조원 푼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0.04.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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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임시금통위 열고 증권사·보험사에 특별대출제도 도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은행이 신용등급 AA- 이상 일반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최대 10조원까지 증권사와 보험사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권사와 보험사가 신용경색을 겪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돼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한 것이다.



한은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게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까지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채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이내 우량등급(AA-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은 한은법 64조,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는 한은법 80조에 근거했다.

한은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특별대출제를 운영한다. 담보만 갖춰진다면 정해진 한도(10조원) 내에서 제한없이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단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 25% 이내다.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를 대상으로 한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한은은 해당 제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거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연장 또는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182물 금리에 85bp를 가산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1.54%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자금수요에 따라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자금수급 사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장치로서 대기서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서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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