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한 2명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4.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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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상장사 관련 가짜뉴스(허위사실)를 유포하는 방식을 썼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체 J투자사를 운영하면서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E사의 주식에 대해 복수의 인터넷 카페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E사가 증자 및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계속 올려 카페 회원들이 해당사의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씨 등을 체포, 전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스당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단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임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도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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