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E사가 증자 및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계속 올려 카페 회원들이 해당사의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씨 등을 체포, 전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