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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번 신상공개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근거해 결정하게 된다. 아직 10대인 강씨는 민법상 미성년자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닌 예외조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약 강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면 강씨는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 피의자 가운데 조씨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아울러 10대 성폭력 피의자 중에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아직 10대인 강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씨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크고 다른 중한 성폭행범 같은 경우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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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얼굴을 공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였다. 성폭력 범죄 형량을 높이는 일이 요원하며 그 동안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상공개라는 상징적인 처벌을 해야한다는 근거를 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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