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음날, 세월호 6주기…특수단 '박근혜靑' 수사 본격화

뉴스1 제공 2020.04.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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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대환 소환…국가기록원 압색 종료·분석 돌입
경빈군 헬기이송지연·DVR조작은 '무혐의' 내부결론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는 검찰이 참사 6주기이자 총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법리검토와 압수수색을 병행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64·사법연수원13기) 소환을 시작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참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4년 12월~2015년 7월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역임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는 특조위 시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사안마다 충돌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을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혐의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조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3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면서 조 전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실장·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각각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최소 범위에서 사본하는 방식으로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통상 서버나 폴더를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 '세월호' 등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관련된 자료를 지정하면 국가기록원이 이를 출력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사유를 제한하고 관할 고등법원 영장을 받아야 열람이 허용하도록 한다. 특수단이 지난해 진행한 해경 본청과 감사원 압수수색도 한 달 이상 시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과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서 한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과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서 한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수사외압이나 조사활동 방해 의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그동안 세워왔다.

해경 지휘부가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건 특수단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과거 못했던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이제야 한다는 건 청와대 등 '윗선'이 이들의 부실 대응이 정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수사 외압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을 거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대검찰청 관계자, 광주지검 수사팀 검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특조위 조사방해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보고서 축소 등 일련의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오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한산 기자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오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한산 기자
국가기록원 압수물 분석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온다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특수단의 의지와 별개로 실제 법리 적용을 위해선 특정 인물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법 처리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내부에선 이미 임경빈군 헬기이송 지연과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DVR) 바꿔치기,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 모두 혐의점과 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임군 사건에 대해 수십명의 관련자 소환과 압수물 분석에 더해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임군이 생존해 있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임군이 3009함에 머무는 동안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헬기를 타고 떠난 행위가 임군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

DVR조작과 불법대출 의혹 역시 조작이나 불법대출 흔적이 있더라도 누군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특수단은 보고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이 하급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백서를 만든다는 각오로 출범한 특수단의 정해진 활동기한은 없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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