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배전반/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2013~2015년 실시한 총 15건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우경일렉텍 등 17개 기업을 적발해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노후 배전반을 교체해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입찰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다. 하지만 발주처 의도를 간파한 17개 배전반 업체들은 경쟁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우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담합사들은 총 11건 입찰에서 자신들 계획대로 낙찰을 받았다. 짬짜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건 입찰에서는 투찰 가격이 예측을 벗어나 들러리가 낙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등 17개 사업자에 총 13억8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며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