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소나타 터보.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1월 출시된 제네시스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