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 매개체 '흡혈박쥐' 반입 안돼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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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매개체 '흡혈박쥐' 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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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매개체 '흡혈박쥐' 반입 안돼요"



약 20여년전 우리나라에 큰 골칫거리였던 황소개구리를 기억하시나요?



황소개구리는 처음 뒷다리가 맛있다며 식용으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몸무게가 약 700g에 달하는 황소개구리는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포악한 식성으로 생태계 균형과 먹이사슬을 파괴하며 우리나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며 빠른 속도로 번식해나갔던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전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황소개구리만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 식용, 모피를 얻기 위해 해외에서 들여온 뉴트리아는 농가 사육용으로 권장했지만, 수요가 줄면서 방치하게 됐고 늪지나 하천변을 중심으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인근 농가에 출몰해 농작물과 물속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낙동강 괴물쥐’로 불리며 수변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외래종들이 국내에 들어와 토종 생태계의 위계를 파괴하고 토착종의 서식과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국내 유입 시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유입되기 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광견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흡혈박쥐를 포함해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면서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알려져 있고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은 해외에서도 사회적·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애완용으로 기르기 위해 또는 호기심으로 외래종을 국내로 반입한 뒤 사육을 포기하고 무분별하게 하천에 방류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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