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 비밀이라도 방어권 위해선 제공해야"…톱텍 일부승소

뉴스1 제공 2020.04.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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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혐의 톱텍, 산업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전경 2014.6.19/뉴스1서울행정법원 전경 2014.6.19/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해당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를 제공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톱텍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톱텍은 자동화 설비 및 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톱텍은 지난 2014년~2017년까지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을 이용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패널 생산을 위한 곡면합착설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찰 등에 따르면 톱텍 측은 이 사건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기술 유출을 위해 세운 위장업체를 통해 자료를 빼돌린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18년 수원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톱텍의 전·현직 임원 11명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톱텍 측이 유출한 기술은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이라는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나, 톱텍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톱텍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산업부는 "해당 기술 전체를 톱텍 측에 제공할 경우 다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반발한 톱텍 측은 지난해 3월 산업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톱텍 측은 "이 사건 기술은 산업발전법상 첨단 기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음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영업비밀과 분리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톱텍 측에서 전자부품연구원 등에 첨단기술 여부에 대해 먼저 의뢰를 했다"며 "같은해 11월 해당 기관에서 첨단 기술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톱텍 측에서 요청한 일부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 사건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엿볼수 있게 돼 소(송)외의 회사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상 톱텍 측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만일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돼있을 경우 비공개를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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