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위치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외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0일 '2019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일시 보상금 630만원(이익배분제(PS) 258만원 기지급분 제외)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노조는 30만원을 공제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나눠주자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 참여자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회사에 해왔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오는 14일 사원총회에서 지난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통과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