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도로에 경영진 욕설 낙서… 대법 "재물손괴 아냐"

뉴스1 제공 2020.04.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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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형…"통행 불가능하게 된 정도 아냐" 파기환송
"도로의 효용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려워"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도로의 효용을 해친 정도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25명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이씨 등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0월 회사 정문 입구 등 회사 근처 도로에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부사장에 대해 "구속", "개새끼" 등 모욕적 내용의 문구를 페인트와 래커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며 "이씨 등의 행위로 유성기업 공장 내부의 미관이 훼손됐고 복구를 위해 9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점을 종합해보면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원, 강모씨 등 9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곳으로 보인다"며 "이씨 등이 도로 바닥에 문구들을 적었다고 해서 통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씨 등이 도로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도로를 본래의 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봐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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