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막아라' 폐기물 가격연동제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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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경북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소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4.7/뉴스1(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경북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소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4.7/뉴스1


폐기물 수거업체가 아파트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진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외부 변수에 취약한 재활용품 가격도 연쇄 하락이 우려되자 환경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우선 재활용품 수거시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는 연 단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 가격연동제가 도입되면 폐기물 수거업체는 아파트 재활용품을 회수하면서 수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관련 근거는 마련해뒀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거업체의 폐기물 허용보관량·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재활용품 적체에 따른 아파트 수거 거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활용품 적체가 심화되면 공공비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자금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지난 1분기 650억원을 조기 집행했고 2분기에 나머지 자금을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지원금 지원 시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한다. 기업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단기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2018년 터진 '폐비닐대란'처럼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질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택배물량 같은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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