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동방 등 물류업체, 7년간 운송 담합하다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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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3.5/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3.5/뉴스1


동방 등 5개 물류업체가 7년 동안 화물 운송, 운송장비 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실시한 총 8건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2,210원 ▼80 -3.49%), 세방 (11,800원 ▼150 -1.26%), CJ대한통운 (114,900원 ▼4,800 -4.01%), KCTC (3,870원 ▼60 -1.53%), 한진 (22,250원 ▼700 -3.05%)에 과징금 총 5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은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 분야 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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