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도 집중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경보 발동을 통해 신속한 예방조치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문제가 부각된 후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를,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절차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집중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기업도 불측의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보도와 공시에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