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개월 기준 코로나 테마주 69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07.1%로 2015년 메르스테마주 20종목(86.3%) 보다 높았다. 또한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같은기간 코스피(55.5%), 코스닥(61.7%)의 두배에 가까운 등락폭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관련주의 경우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사태 발생 초기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에 약 300%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하기도 했다. 한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 또한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 약 100% 급등했지만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0.3.24/뉴스1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도 집중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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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발동을 통해 신속한 예방조치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문제가 부각된 후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를,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절차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집중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기업도 불측의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보도와 공시에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