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https://thumb.mt.co.kr/06/2020/04/2020041015354552734_1.jpg/dims/optimize/)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의 자금 50억원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따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티크(투자자문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일부는 임 전 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임 전 본부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결국 27일 구속됐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건 임 본부장이 처음으로, 그 뒤로 다른 연루자들 체포와 구속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