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찌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차씨는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상태도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선고를 마치며 차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니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고, 차씨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차씨는 이 사고로 음주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