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찢고 손소독제 던지고…사전투표 첫날 생긴 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4.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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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 직원 향해 폭언한 광주 40대 남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쯤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47)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찢어 바닥에 버렸다.

선관위 직원은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했다.



A씨는 조사실에서 투표용지 훼손 이유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향해 "너희 가족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손소독제를 던지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조사를 하던 선관위 직원은 A씨에게서 조금의 술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후보가 없다" 투표 용지 찢은 대구 50대 남성
대구에서도 투표 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시25분쯤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투표 용지를 찢는 것을 본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투표 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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