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왼쪽)와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4가지다. '제명'이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 다음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이다.
9일 '제명'이 의결된 김 후보는 당적을 잃었다. 이에따라 김 후보는 후보 등록 무효 처리가 돼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한 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당장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 투표 용지에서 김 후보 기표란에는 '등록무효' 문구가 표기됐다.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투표소 앞에 김 후보가 등록 무효가 됐다는 안내문이 붙는다. 서울 관악갑 지역에 통합당 후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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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는 사정이 다르다. '탈당 권유'를 받은 본인이 당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당적이 유지된다. 당적 이탈이 없으면 선거법에 따라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
차 후보는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탈당 권유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차 후보는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은 총선이 모두 끝난 후 이뤄질 전망이다. 차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총선 이후에는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