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군인이 수능 대리시험, 과거 판례로 본 처벌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4.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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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학생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대신 봤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군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 사건에 대해 군 경찰은 대리시험을 본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전역한 선임 병사에 대해선 민간 경찰과 공조해 별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군 모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

유사 사건을 살펴보면 '대리시험'사건에서 죄질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돈을 주고받았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간 단순 대리시험에 대해선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개인간 대리 수능 '집행유예'에 그쳐…학원장 주도 사건은 '실형'
판례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과외사이트에서 만난 수험생에게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대학생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양형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대학생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하며 6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삼수생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영리목적이 강한 경우다. 학원에 의한 조직적인 수능 대리시험이 적발된 2005학년도 사건에서 학원생에게 답안을 전송받아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학원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독관 잘못으로 시험 망치게 했다면 배상책임도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시험감독관에게 묻기도 한다. 이번 현역 군인 대리 시험 사건에서도 관련된 감독관들에 대해선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은 시험 감독이나 진행에서 공무원인 감독관의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

2007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 실수로 인장을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날인해 수험생이 쉬는시간에 감독관에게 불려가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시험을 망친 사례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시험장 시설고장으로 듣기평가를 망친 수험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듣기평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수회에 걸쳐 불필요한 안내방송과 사과방송을 반복하고 감독관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단 수험생 주장이 인정됐다.

대리시험 본 군인, 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선임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친 군인에겐 주거침입과 공문서부정행사 혹은 주민등록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리응시자의 시험장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으로 본 판례(67도1281)가 있다"며 "동생이 형을 대신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을 응시했을 때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86도1245)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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