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동생재산 절반 친모에게, 못막아…상속법 바뀌어야"

머니투데이 정회인 인턴기자 2020.04.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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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지난 11월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31)씨는 “구하라법은 동생 이름을 따서 제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오빠 구 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하라의 재산을 가져가려는 친모를 막기 위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친모가 20년 만에 하라 장례식장에 찾아와 동생 지인들, 연예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소개했다”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구씨가 청원한 이른바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는 “알아보니 상속법이 60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며 “현대사회에서도 맞지 않는 법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 개정을 해야 한다고 느껴 변호사님과 상의 후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속법에 근거하면 구하라의 재산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5:5로 나누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구씨는 “현재로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저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입법 청원이 잘 통과되고 법이 개정돼 앞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라야,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보고 싶다”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한편 '구하라법'은 지난 3일 청원 공개 후 16일 만에 국민동의청원 기준 10만명을 충족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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