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경기 고양시 일산 한 스타벅스 매장 /사진=강민석 기자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다. 이후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3월31일 편의점에 들렀다. 4월1일에는 오후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을 방문했다. 이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다.
문제는 지난 4일 이후부터다. 이날 A씨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A씨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스타벅스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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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인 4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비록 머문 시간을 짧았지만 5일에도 오후 4시와 오후 8시쯤 두차례나 같은 스타벅스를 찾았다.
지난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까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지난 7일 다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A씨와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방문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며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