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 당시 검찰 구형량과 같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최씨도 "현재 저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어찌 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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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