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화성보호소에 머물던 몽골인 불법체류자 55명이 전날 오후 임시항공편(몽골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애당초 지난 2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몽골 정부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일정이 무산됐다.
이에 몽골 정부는 불법체류 자국민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는 조건을 달아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몽골인 불법체류자들은 법무부 도움을 받아 자비로 음성 검진과 항공권 예약을 진행,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그간 법무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전세기를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한편, 대사관 직원을 법무부로 불러들여 설득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내 불법체류자 보호장기화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몽골인을 포함한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3629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접수했으나 출국하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의 국적은 대부분 몽골과 베트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