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소독제, 알고보니 '불법'…환경부 2개 제품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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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경북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소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4.7/뉴스1(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경북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소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4.7/뉴스1


환경부가 최근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 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제품명은 팸케어 토탈스프레이, 순백수 세이프존스프레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에 공표한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된 상품이다. 이 제품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수입됐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인 순백수 세이프존스프레이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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