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강남구 44번째 확진자 A씨(36)가 확진 직전 이곳에서 근무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 116명 중 9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 임찬영 기자
강남구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 A씨(36)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16명이다. 이들은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중 92명을 검사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도 조만간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A씨가 근무했던 업소 측에 따르면 A씨는 확진판정을 받은 뒤, 자신과 접촉한 미용실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강남 일대에 소문이 퍼졌고 업소 측이 A씨와 직접 통화해 사실을 확인받았다.
업소 관계자는 "확진사실을 4일에야 알게 됐고 그 전부터 휴업을 했다"며 "A씨와 같은 시간에 근무한 전 직원과 방문한 고객들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A씨가 확진 사실이나 증상을 미리 알려줬으면 업소에서도 대비했을 텐데 우리는 늦게 알게 돼 대응이 늦어진 면도 있다"며 "확진자 나온 이후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게끔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