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김창규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박 부사장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서영이엔티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도급비를 별 이유 없이 후하게 쳐주거나, 서영이엔티 직원에 거액의 자문료를 주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지원한 정황도 있었다.
박 부사장이 서영이엔티를 밀어준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 서영이엔티는 박 부사장이 회사를 인수한 2007년 때만해도 생맥주 기기를 납품하는 중소업체에 불과했지만, 2011년 하이트홀딩스 지분 약 27%를 사들이며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섰다. 박 부사장이 서영이엔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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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금융비용이 발생하자 일감 몰아주기로 자금을 마련해 비용을 메우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1심 선고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