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편법승계' 하이트진로 2세에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4.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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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박태영 부사장 "물의 끼쳐 죄송…법 잘 지키겠다"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경영권 승계 자금을 대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김창규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 부사장 등은 수사단계에서 자백하다 공판 초기 입장을 바꿨다"며 "부당지원에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고, 입장을 바꾼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부사장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박 부사장 등은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와의 거래에 계열사 서영이엔티를 끼워넣고 일감을 몰아 서영이엔티에 부당 이윤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몰아준 일감을 액수로 따지면 43억원어치였다고 한다.

서영이엔티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도급비를 별 이유 없이 후하게 쳐주거나, 서영이엔티 직원에 거액의 자문료를 주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지원한 정황도 있었다.

박 부사장이 서영이엔티를 밀어준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 서영이엔티는 박 부사장이 회사를 인수한 2007년 때만해도 생맥주 기기를 납품하는 중소업체에 불과했지만, 2011년 하이트홀딩스 지분 약 27%를 사들이며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섰다. 박 부사장이 서영이엔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금융비용이 발생하자 일감 몰아주기로 자금을 마련해 비용을 메우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1심 선고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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