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타다 비대위)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타다 이재웅·박재웅 대표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0.4.9/뉴스1
실제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1만 2000명중 절반가량인 6000여명은 전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으로 내몰렸다.
회사가 정한 시간과 스케줄에따라 움직였고 정해진 음악만 틀 수 있었으며, 사용하라고 지시받은 맵을 통한 경로만 갈수 있었다는 점 등 사용자의 세세한 지휘 감독을 받아온 만큼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10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타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타다 사태로 인한 라이더 대량실직이나 최근 온라인 주문 급증에 따른 쿠팡 배송직원과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사건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노동자로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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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혁신모델은 결국 고용비용 전가, 노동자 보호책 필요이와관련,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8일 플랫폼 노동 관련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정의를 모호하게 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 경영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교수는"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고 외치는 사업모델은 사실 규제를 회피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해 노동자 개념을 은폐함으로써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노동법상으로도 플랫폼 노동자들에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플랫폼은 노무관리의 수단일 뿐"이라며 "국내 다수 플랫폼 기업에서는 근로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며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노동자의 위치정보까지 이용한다. 이를 자유로운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시행하는 '위장 플랫폼'을 근절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