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임원진에 실형 구형

뉴스1 제공 2020.04.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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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영, 지배권 승계라는 이득 취해…엄중처벌 불가피"
朴 "물의 끼친 것 죄송하다…사랑받는 기업될 수 있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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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임원진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의 공판기일에서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태영이 2018년 기준 자산 총액 5조6000억원인 하이트진로의 지배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 범행"이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매출 상당 부분을 하이트진로에 의존하던 업체들에 억지로 끼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태영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김인규 등은 사익추구라는 의도 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해 다퉜다"며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태영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공캔의 원재료)거래에 끼워넣어 8억5000만원 상당을, 2014~2017년 같은 회사의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끼워넣어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소위 '통행세'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사장과 박 부사장, 김 상무와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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