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장용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장용준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귀가한 장용준은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제3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장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 씨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