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임씨는 2015년 당시 10살이던 A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교감 측은 "A양의 어머니가 A양이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해 교무실과 학교 현관에서 상담하면서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장은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