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대법서 무죄 확정

뉴스1 제공 2020.04.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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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목격자 없고 중간에 진술도 변경" 무죄선고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임씨는 2015년 당시 10살이던 A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양 측은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이 싫다' '손과 팔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는 내용의 A양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교감 측은 "A양의 어머니가 A양이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해 교무실과 학교 현관에서 상담하면서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운동장, 등굣길 등 개방된 공간에서 수십차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목격자가 없고, 피해횟수와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이 변경하기도 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일기장과 피해사실을 진술한 녹음파일 등의 작성시기도 명확하지 않다"며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장은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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