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게시판·SNS…코로나19 테마주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0.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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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금융감독원이 9일 코로나19(COVID-19) 등 특정 이슈와 관련된 테마주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자료를 통해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증권 게시판·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이상 주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문폭주 등으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또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대책과 관련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주문기록이 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한 손실발생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 동안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지만 이 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해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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