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 위반 중대성을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이 ‘현저’로 판단되면 중대성과 관계 없이 고발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일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일 경우 고발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이지만 중대성이 ‘상당’이나 ‘경미’일 때에는 경고 조치한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인 경우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식가능성이 ‘경미’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대성이 ‘현저’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수는 경고, 이해진은 고발...왜?

공정위는 △누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5개 계열사 누락이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만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위가 카카오를 봐줬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압수수색까지 거쳐 김 의장을 자체 기소했다. 법원에서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김 의장의 제출 자료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월 16일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 등 총 20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혐의를 두고 네이버만 고발한 데 대해 공정위는 ‘고의성’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이해진이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계열사 자료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에선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것이 이해진과 친족의 계열사 자료 누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해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해진과 실무 담당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위법 인식가능성, 중대성 따져 고발 결정”

기준 마련에도 개별 사안에서 고발 여부를 두고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 사례처럼 제출 자료에 총수의 인감이 찍혀있다는 사실을 두고 공정위는 인식가능성을 ‘현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검찰은 “총수가 직접 찍거나 사인한게 아니다”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