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우리도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잔 가능해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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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도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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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도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잔 가능해요

유럽, 미국 등을 여행하다 보면 골목골목에 들어선 노천카페 또는 루프탑(rooftop)이 가득한 여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에 흠뻑 취하게 되는데요.



노천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잔하며 지나가는 멋진 행인을 구경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야만 볼 수 있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탁 트인 건물 옥상에서 야경과 함께 차나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파티 또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급부상하며 웨이팅이 길어 입장하기도 쉽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호텔, 전국관광특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장소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만 영업장 신고면적 이외 테라스·옥상 등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옥외영업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 시에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조례가 제각각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단속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 등을 고려해 옥외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면적 관할 관청에 신고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 금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벌리고 테이블 수를 줄이면서 매출 타격이 큰 상황에서 옥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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