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회사채 직매입, 한은법상 불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0.04.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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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80조' 직매입 아닌 대출 규정" 설명…'손배책임 때문에 금통위원 의사결정 주저' 지적 반박

/사진=한국은행/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회사채, CP(기업어음) 직접 매입은 한국은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 규정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회사채 매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은 9일 배포한 '한국은행 자금지원 관련 주요 질문사항' 자료에서 "한은법 제80조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 이외의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중앙은행제도의 기본구조와 한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은법 제80조의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은 반드시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공급 형식도 증권담보대출 등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회사채, 기업어음 직매입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데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제64조), 긴급여신(제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위기시 한은의 은행에 대한 긴급여신(제65조)시에도 담보가 필요하며 여신 형식도 증권담보대출로 한정되는데 한은법 제80조는 제65조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제80조 여신도 대출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한은법 제25조에 명시된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금통위원들이 법적으로 부여 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한은 설립목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정에서 금통위가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일부 리스크가 유발되더라도 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채·기업어음 직매입이 어려운 것은 한은법상 제한에 따른 것이지 한은법 제 25조의 금통위원 손해배상책임 조항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규정된 손배책임 조항은 민법, 상법에서와 같이 이사 등에게 요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은은 "민법·상법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비해 한은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감된 것은 한은이 영리행위가 금지된 거시경제정책 수행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치명적인 과실이 아닌 이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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