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투표용지 접다가 잉크 번지면 무효표" 사실일까

머니투데이 권제인 인턴 기자 2020.04.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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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9일 오전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생활체육관에서 구청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0.4.9/뉴스1(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9일 오전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생활체육관에서 구청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0.4.9/뉴스1



“잉크 번지면 무효표 됩니다. 호호 불어서 말린 후 접어 넣으세요”



선거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무효표를 막고자 입으로 불거나 종이를 흔들어 투표용지를 말린다. 투표 이후에도 자신의 표가 무효가 되진 않을까 걱정한다.

과연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투표용지에 기표 잉크가 번지면 무효표다

[검증내용]

◇“잉크 번져도 무효표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잉크가 번진다고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한 언론사가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무효표”라고 보도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오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기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경우에도 기표 모양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도 잉크가 번질 가능성 자체가 적다. 20대 총선과 동일하게 ‘속건성 특수 유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표 용구를 제작한 모나미는 “기표 후 투표지를 접었을 때 잉크가 종이에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잉크”라고 밝혔다.


잉크가 번진다고 해도 곧바로 무효표로 처리되진 않는다. 선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여백에 번진 것 △한 후보자란에서 번진 것 △피부에 의해 번진 것은 모두 유효하다.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잉크가 묻은 경우에도 원래 투표한 곳이 어디인지 식별 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

유·무효 여부는 두 번에 걸쳐 판단한다. 우선 심사집계부에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유·무효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이 판단한다. 선관위는 “옛날에는 기표 용구로 인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 번졌다. 지금은 속건성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잘 묻지 않는다”며 “용지를 접은 방향과 형태를 보면 일부로 두 번 찍은 건지 묻어나온 건지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안하다면 세로 접기가 해답

무효표가 될까 불안하다면 투표용지를 세로로 접으면 된다. 세로 접기를 하면 한 후보자 칸 안에서만 도장이 묻어난다. 한 후보자에게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이기 때문에 도장이 묻어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접지 않는 경우는 무효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안 접는 것, 세로로 접는 것 모두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 접고 투표함에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공개되면 무효표가 된다. 비밀투표가 침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로로 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도장이 쉽게 찍히거나 번지지 않는다. 잉크가 번지더라도 원래 찍은 도장이 무엇인지 판단 가능하면 유효표다. 만약 잉크가 찍힐까 걱정된다면 세로 접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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