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제도가 적용된 경남 남해 설리항 설리지구 어촌뉴딜사업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계획안/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 성과를 냈다.
공공건축제도는 디자인 개선을 위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공공건축특별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국토부는 이 법의 연내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건위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