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학생119 회원 등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 등은 최근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에도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은 교습비를 40∼70%만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대교협은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총장에게 일차적 권한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라며 "대학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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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대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는 만큼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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