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길어지자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추진한다

뉴스1 제공 2020.04.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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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장학금 지급 방안 논의

코로나대학생119 회원 등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코로나대학생119 회원 등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1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 등은 최근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대교협에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 강의로 1학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은 강의 부실을 지적하며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에도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은 교습비를 40∼70%만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대교협은 '환불'보다는 장학금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대가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계명대도 교직원 월급으로 재학생 전원에게 20만원씩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총장에게 일차적 권한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라며 "대학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대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는 만큼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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