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총정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4.0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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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청'…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총정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늘(9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도가 주는 10만원과 도내 18개 시·군이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이 함께 신청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18개 시·군, 경기도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이중 18개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함께 지급한다.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시(1인 기준 5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시(10만원), 양평군(12만원), 이천·동두천시(15만원), 화성시(20만원), 안성시(25만원) 등 18개 시·군이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경기도 몫 10만원을 지급한 후 별도로 시·군 몫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12개 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곳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10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모든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온라인 신청은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3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다. 예외적으로 3월23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고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인 7월31일까지 출생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택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3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이중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온라인 신청으로,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역화폐카드와 및 신용카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사용한다. 이 지급 방식를 선택하면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는 20일부터…'마스크처럼 5부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구원 수별로 기간이 다르다. 오는 20일부터 첫 주(4월20일~26일)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4월27일~5월3일)는 3인 가구, 셋째 주(5월4일~10일)는 2인 가구, 넷째 주(5월11일~17일)는 1인 가구 및 미지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마스크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는 식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돼요'

대리 신청의 경우 지급 형태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에 대해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현장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미성년,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서에 포함된 위임장에 구두위임을 받아 위임 받았음을 표시하면 된다.

지급받은 돈은 승인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최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하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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