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헤 공공앱 개발 긴급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4.6/뉴스1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의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인수 심사에 작년 개정·시행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M&A 기업이 경쟁사업자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유인·능력이 증가하는지, 이로 인해 경쟁에 부정적 효과 발생이 예상되는지 따진다. 배민 인수로 DH가 보유하게 되는 주문자·음식점 데이터를 ‘영업비밀’이라며 경쟁사에 개방하지 않는다면 심사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M&A가 ‘혁신’을 저해하는지도 검토한다. DH가 배민을 인수해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는지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또한 M&A 이후 혁신경쟁에 참여할 사업자가 충분한지도 검토한다. DH의 배달앱 시장 독과점 때문에 제2, 제3의 배민을 탄생시키기 위한 R&D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 심사에서 부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배민 사안이 향후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 M&A 심사에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인수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DH의 데이터 독과점 사안과 관련 이례적으로 현장조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협조가 잘 되면 현장조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