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횡령 및 추징금 부과, 승소 및 채권 가압류로 해결 노력"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0.04.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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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브이 (1,631원 ▲147 +9.91%)가 지난 7일 공시한 횡령 배임 혐의 발생 및 벌금 부과에 대해 70억원의 채권을 가압류했고, 추징금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 축소에 노력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사주 이 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신청으로 7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스브이는 7일 창업주이자 전 사주인 이 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9억원대로 자기자본의 2.50%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이 모씨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급여 횡령을 일삼는 등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되었고,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며 "현재 이 모씨는 법원에 약 9억원을 공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브이 법무팀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이 모씨의 70억 규모 채권을 압류한 상태다. 또 회사는 회사로부터 2017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억37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 모씨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 승소해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며 "최종 승소시 당해 년도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스브이는 내부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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