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도쿄=AP/뉴시스]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대책본부에서 긴급사태 발령과 관련한 기본적 대처 방침을 결정한 후 이같이 선언했다고 NHK와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 7시 긴급 사태 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긴급사태는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