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 등 7개 지역 긴급사태 선언…8일부터 효력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0.04.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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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최초의 비상사태 선언이다.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대책본부에서 긴급사태 발령과 관련한 기본적 대처 방침을 결정한 후 이같이 선언했다고 NHK와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 7시 긴급 사태 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이다. 8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은 한 달 정도로 다음달 6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있다.

긴급사태는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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