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전화주문했는데 배달비 3천원이요?"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4.09 05:30
글자크기

전화주문 늘며 점주들 수수료 안 내…일부 소비자, 배달비 청구 불만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하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하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착한 소비 붐이 일자, 평소 사용하던 배달의민족 앱 대신 전화로 음식을 주문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음식을 받고 나니 왠지 좀 씁쓸했다. 편의성과 할인쿠폰을 포기하면서까지 전화로 주문했는데도 배달비가 3000원이 청구돼서다. 음식이 양이나 질도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들이 움직여서 도와주면 점주들도 뭔가 소비자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배달 앱 대신 전화로 주문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배달의 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등장한 이른바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소상공인이 배달 앱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돕자는 취지.

하지만 점주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득을 보면서 배달비는 왜 따로 받는지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배달 앱이 생기면서 배달비가 따로 생겼으니 예전처럼 전화로 직접 주문하면 전체 주문금액도 싸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점주들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민 가맹점의 경우 주문금액의 5.8%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40대 직장인 A씨는 "예전엔 배달비 신경쓰며 음식을 시켜먹은 적이 없었다"며 "요즘처럼 착한 소비를 전화로 주문하면 적어도 배달비는 음식점이 알아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식점주들도 어쩔 수 없이 배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서울 동작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는 "앱이든 전화든 주문 방식과 상관없이 건당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배달 앱이 출현하면서 시장 구조상 배달비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배달 앱 등장 전만 해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을 전화로 주문했다. 그 방법이 유일했다. 대부분 음식점들이 배달원을 따로 고용해서 '배달비'란 명목도 따로 없었다. 주문한 음식값에 배달원의 인건비가 포함돼서다.
배달의민족 /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그러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등장하고, 라이더를 알선해주는 배달대행업체와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대행플랫폼(앱)이 안착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배달 앱이 아닌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해도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시장 구조가 달라진 셈.


일단 '배달중개료'와 '배달대행료'가 생겼다. '배달중개료'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주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 점주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 지불한다. 배달 앱이 앱 내에서 음식점에 홍보의 장을 마련해주고 받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 배달중개료는 주문 건당 수수료, 광고비 형태로 배달 앱들에게 지불된다.

'배달대행료'는 음식점이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 하지않고, 외주로 연결되는데 드는 비용이다. 배달비와 배달대행플랫폼 이용료가 포함됐다. 점주와 배달대행업체가 공동 부담한다.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에 배달 기사 인력을 알선해준다. 음식점에 속한 배달원의 역할을 배달대행업체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배달대행플랫폼'이 탄생했다. 즉 배달대행료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배달대행플랫폼에게 돌아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구조가 달라진 만큼 음식점 입장에서도 배달비를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배달 플랫과 상관없이 배달료는 별개의 고정비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