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유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478원에 판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https://thumb.mt.co.kr/06/2020/04/2020040713045342683_1.jpg/dims/optimize/)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석유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급락에 더해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수요 둔화로 타격을 입은 석유업계를 돕기 위해 업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산업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이 내야 하는 '준조세'다. 원유, 석유제품,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54개 석유사업자가 납부한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19.9.16/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4/2020040713045342683_2.jpg/dims/optimize/)
시행령은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유사업자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각각 3개월 늦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는 식이다.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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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월평균 징수액은 약 3000억원이다. 이번 징수유예 조치로 3개월 동안 약 9000억원 규모 납부 부담이 연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여유 저장시설을 국내 정유업계에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유업계는 휘발유, 항공유 등 재고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저장공간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석유공사는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를 임대하기로 하고,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