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사진=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A씨는 이 업소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에도 이 업소는 성업중이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근무 다음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방역당국에 진술했다. A씨는 이날부터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달 1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고 2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거리두기 캠페인'과 강남구청의 행정요청에 따라 2~3일 이틀 간 임시 휴업을 했으며, 다른 임직원들을 통해 A씨의 확진 소식을 듣고 12일까지로 휴업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업소 측에 따르면 A씨는 확진판정을 받은 뒤, 자신과 접촉한 미용실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강남 일대에 소문이 퍼졌고 업소 측이 A씨와 직접 통화해 사실을 확인받았다.
업소 관계자는 "확진사실을 4일에야 알게 됐고 그 전부터 휴업을 했다"며 "A씨와 같은 시간에 근무한 전 직원과 방문한 고객들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확진 사실이나 증상을 미리 알려줬으면 업소에서도 대비했을 텐데 우리는 늦게 알게 돼 대응이 늦어진 면도 있다"며 "확진자 나온 이후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게끔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A씨 동선에는 해당 업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증상 발현 하루 전 동선부터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증상 발현 이틀 전으로 지침이 수정됐지만 A씨는 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전 지침이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소가 확진자 동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염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위험성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해당 장소에 출입한 사람 모두 위험할 수 있다"며 "그 시점에 출입했던 사람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