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합병 논란…"경영승계 꼼수" VS "승계와 무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0.04.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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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광글라스사진제공=삼광글라스


OCI그룹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22,400원 0.00%)가 6일 관계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합병비율과 관련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오너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한 편법합병'이라는 주장에 "승계구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삼광글라스는 이날 "합병은 주주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우량한 사업 부문 중심의 사업지주회사를 출범시켜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병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해 사업지주회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현재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 지분을, 이테크건설은 군장에너지 지분을 직렬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 "합병 후 오너3세 지분 높이려고 삼광글라스 가치절하
소액주주들은 합병조건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합병비율은 1대2.54,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합병비율은 1대3.88이다. 군장에너지 주주는 주식 1주에 삼광글라스 합병신주 2.54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오너 일가가 승계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OCI그룹 3세인 이우성 이테크건설 부사장은 이테크건설 지분 5.14%, 이원준 삼광글라스 전무는 군장에너지 지분 12.23%를 갖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만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기준시가를 적용해 불리한 비율로 비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삼광글라스 "외부기관이 규정대로 산정…회사가 임의조정 못해"
이와 관련 삼광글라스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삼광글라스 측은 "규정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대로, 비상장법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는 본질가치(자산·수익가치)로 계산했다"며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기업 합병에서도 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일축했다. 삼광글라스 측은 "자산가치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거래로 형성된 기준시가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글라스 합병안은 다음달(5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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