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광글라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해 사업지주회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현재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 지분을, 이테크건설은 군장에너지 지분을 직렬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오너 일가가 승계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OCI그룹 3세인 이우성 이테크건설 부사장은 이테크건설 지분 5.14%, 이원준 삼광글라스 전무는 군장에너지 지분 12.23%를 갖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만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기준시가를 적용해 불리한 비율로 비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삼광글라스 "외부기관이 규정대로 산정…회사가 임의조정 못해"이와 관련 삼광글라스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삼광글라스 측은 "규정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대로, 비상장법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는 본질가치(자산·수익가치)로 계산했다"며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기업 합병에서도 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일축했다. 삼광글라스 측은 "자산가치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거래로 형성된 기준시가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글라스 합병안은 다음달(5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